매년 여름과 겨울,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2026년에도 운영됩니다. 올해 신청 기간이 2026년 6월 15일부터 시작된 만큼,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 두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에너지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 기관으로 운영합니다.
2026년 신청 자격 조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 다자녀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2026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지원금액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인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2026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에는 신청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2026년 7월 1일 ~ 9월 30일)와 동절기(가상카드 기준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로 나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 신청
지원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용권 수령 방식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 및 재신청
가구원 수나 소득 수준 등 자격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보통 자동 연장됩니다. 단,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제외 사항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수급자,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등 소득기준과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며, 대리 신청과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