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노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계좌의 통장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소득 증빙서류 (해당자)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 시 현장에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류별 주요 내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면 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자녀의 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담당자가 금융 자산 현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대차 관련 서류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무상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무료임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본인정보 제공 동의 후 별도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 신청할 경우 서류가 추가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급 희망자가 의식불명(치매, 뇌사 등)으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와 시기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