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라면 매년 법정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도 보수교육이 개설된 만큼, 신청 방법과 교육 내용, 미이수 시 불이익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대상·내용·이수 기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위생교육을 운영하는 지정 교육기관으로, 영업자의 위생관리 역량과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 교육 대상: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기존 영업자)
-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같은 영업소에서 다른 업종(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해서도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존 영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총 2시간의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에 합격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교육 방법: 온라인(PC, 모바일, 태블릿 모두 수강 가능)
- 교육 신청처: edu.khff.or.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 문의처: 1661-2371
2026년 교육 내용,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교육과정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내용을 반영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은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 및 개정사항, 표시·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특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한 내용으로 제공됩니다.
신규 영업자는 별도 신규교육 이수 필요
신규교육은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가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은 이미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기존 영업자와 지위승계를 받는 자가 대상입니다.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위생교육센터는 최근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 기존 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수강 신청 절차
- edu.khff.or.kr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메뉴에서 해당 업종의 보수교육 클릭
- 교육 신청 후 휴대폰 본인 확인 및 결제 진행
- 온라인 강의 수강 (PC·모바일 모두 가능)
- 최종평가 합격 후 수료증 발급
미이수 시 과태료 주의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연말이 되면 신청이 몰려 수강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수 기한인 12월 31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