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금이 마련됐습니다. 2025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2,000명을 모집하며,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반기별 120만 원씩, 2년간 총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자격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로서, 경기도 내 위치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4대보험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최고 3년까지 연장됩니다.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2025년 4월~9월) 평균 127,195원(월 과세급여 약 359만원) 이하 납부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불가 대상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청년 노동자 통장·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중도해지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직자, 병역 복무 이행자,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도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절차
2025년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 화면에서 작성하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현 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선발 방식 및 결과 발표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부터 이뤄지며,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2025년 11월 12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선정된 청년 노동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선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복지포인트 지급
지급 금액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반기별 120만 원씩, 2년간 총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참여자는 사업 기간 동안 6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여부를 검증받습니다.
지급 일정
지역화폐 지급 일정은 자격유지검증에 따라 정해지며,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차(24년 1차 모집) 참여자의 경우 5회차는 2025년 5월 말, 6회차는 2025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차수별 모집 안내
1차 모집
2025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2,000명을 선발합니다. 신청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되며, 업로드 파일 형식은 jpg, png, pdf, zip입니다.
2차 및 3차 모집
과거 사례를 보면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연간 여러 차수로 나누어 모집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2차 모집이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되어 2,700명을 선발했습니다. 2025년의 2차 및 3차 모집 일정은 추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와의 차이점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외에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운영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1년간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두 사업 모두 자산형성 사업으로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선정 후 후속 절차
선정된 참여자는 후속절차 이행마감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제도안내를 확인하고, 상호의무약정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정보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지역화폐 발급절차를 진행해야 최종 사업참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사업 관련 문의는 콜센터(1577-0014, 평일 09:00~18:00)로 전화하거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묻고답하기(Q&A)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은 공고문, 홈페이지 내 신청 매뉴얼 및 FAQ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