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법적 의무이자 실질적인 안전 확보의 핵심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KIEST)은 1996년 발족한 협회 재해예방기술원의 기술력과 경험을 이어받아 2020년 출범한 전기·통신 분야 안전 전문기관으로, 많은 전기공사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서비스와 기술지도 제도를 정리해 드립니다.
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것
공식 홈페이지(www.kiest.co.kr)에서는%EC%97%90%EC%84%9C%EB%8A%94) 기술지도 계약서 및 완료증명서 발급, 적립 포인트 조회, 서식 자료 다운로드, QnA 문의, 안전보건정보 열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용 메뉴 요약:
- 기술지도 계약서 / 완료증명서 발급 (로그인 후 이용)
- 적립 포인트 조회 및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내 및 관련 법규 열람
- 안전보건정보·재해사례·뉴스 확인
- 서식자료실에서 각종 양식 다운로드
- 안전보건교육 신청(edu.kiest.co.kr 별도 사이트)
- QnA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
재해예방기술지도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전기·통신·소방 공사현장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를 발주하거나 수행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입니다.
기술지도 대상 공사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20억 원 미만 겸직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계약 가능)이며,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현장이 대상입니다.
반면 다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선임한 공사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계약 체결 시기 및 기술지도 횟수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일) ÷ 15일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소수점 이하 버림)로 실시합니다.
기술지도의 주요 점검 내용
기술지도 중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사항
- 안전관리 계획서 및 법적 안전 서식 지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현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 안전계몽 홍보물 보급과 안전관리 자료 제공
-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실무 및 업무처리 지원
- 위험 기계·기구 안전성 검사 및 측정
- 산소결핍 장소 작업 시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
안전보건교육은 별도 교육센터 사이트(edu.kiest.c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메인 홈페이지 하단의 배너 또는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 이용 가능하며, 수료 이력도 동일 계정에서 확인됩니다.
문의처 및 위치
본사 주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8로 9(정중리 787) 교육동 4층이며, 대표번호는 043-711-4300, 팩스번호는 043-711-430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