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체육시설 예약 취소 환불 규정 위약금까지 알아야 손해 없다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예약한 뒤 일정이 바뀌어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거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핵심 규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 취소 시 이용료 반환 기준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반환
  • 이용일 4일 전~1일 전 취소 :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이용 개시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 이미 사용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나머지 반환

평창종합운동장 등 일부 시설은 별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이용료는 선납이 원칙이며 납부 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천재지변·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고,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해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군 귀책 사유 발생 시 배상 규정

시설 측의 잘못으로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이용일 당일에 이용자가 취소 통지 없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는 동시에 이용료의 30%를 이용자에게 추가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도 ‘당일 노쇼’가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불가항력 사유와 위약금 면제

예약자 본인의 귀책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불 처리 소요 기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이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 허가 신청 및 취소 신청 기한

이용허가 신청은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은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취소 처리 자체가 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변동이 예상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학교·보육시설, 평창군체육회 및 그에 등록된 단체, 강원도·평창군 대표선수,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공익 목적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100% 감면합니다. 체육회 주관 행사나 국가유공자·65세 이상·장애인·수급자를 위한 행사의 경우 80%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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