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이용 절차와 카탈로그 계약 신청 방법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AI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 제도의 전체 흐름을 수요기관과 공급기업 양쪽 시각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디지털서비스몰이란

조달청이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몰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 신기술에 대한 공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상품·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한 쇼핑몰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카탈로그계약은 정부가 검토한 제품을 사전 등록하여 수요기관이 입찰 없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공급기업 등록 절차 (서비스 제공자)

공급기업이 디지털서비스몰에 서비스를 올리려면 과기정통부 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 접수한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의 상세 규격 정보와 가격 등이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이용지원시스템 심사를 받은 후, 카탈로그 계약으로 서비스 조달을 원할 때 디지털서비스몰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업체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 요청서를 제출하면 조달청이 접수하고, 디지털서비스 선정 여부 확인 및 제출된 카탈로그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따라 카탈로그계약 방식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수요기관 이용 절차 (공공기관·지자체)

서비스 검색과 견적 요청

수요기관은 이용지원시스템에서 검색 후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하거나,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구매 요청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찾기 위해 필터, 키워드, 카테고리, 검색 기능이 지원되며, 요구사항 등을 작성하여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게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상과 납품요구

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하고 해당 업체에 제안을 요청한 후,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규격 및 가격을 결정하고 납품요구를 합니다.

중앙조달 vs 자체조달

중앙조달은 조달청이 디지털서비스의 입찰 공고부터 계약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자체조달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올려 직접 진행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보안성 검토 등 보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디지털서비스(클라우드 등)의 경우,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견적 요청 및 협상 기능이 전자화되어 있고, 과기부 이용지원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계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공공부문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정보를 등록받아 이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