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겨울이 되면 난방비 걱정이 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계절 구분도 폐지되는 등 주요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신청 전에 자격 요건과 사용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핵심 내용 정리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올해부터 하절기·동절기로 나뉘었던 계절별 사용 상한이 폐지되어, 연간 지급된 바우처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2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지원 목표 가구를 130만 7천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 추경을 통해 등유·LPG 사용 가구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기존 수급자로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갱신되므로 재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여야 하며,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가 포함됩니다.
기초수급자라도 위 취약계층이 가구 내에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당 가구 전체가 수급 자격을 갖습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연간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0,800원, 3인 가구 566,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1,300원입니다.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잔액조회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모의진단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해도 됩니다.
잔액은 사용기간 종료 후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