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 번 설정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매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거나 공제 구조가 바뀌었을 때는 동의를 직접 해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공제 자동 동의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자료제공동의’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동의는 한 번 해 두면 매년 자동 적용되므로 처음 한 번만 설정하면 됩니다. 편리한 기능이지만, 부양가족 변동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해제가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연말정산 이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며, 자료를 제공받는 회사는 국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자료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동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동의 해제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조회] 클릭 후 ‘내 자료를 제공받는 가족’ 항목을 통해 현재 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 해제(취소)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진입
- [제공동의 취소 신청] 탭 선택
- 부양가족(자료 제공자) 본인의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취소 처리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해제하는 방법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두 가지 오프라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팩스 신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 동의 신청서를 출력한 뒤 신분증을 첨부하여 팩스 1544-7020으로 전송하면 세무서 담당자 검토 후 취소 처리됩니다.
세무서 방문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경우 제공동의 신청서와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동의 현황 확인과 주의사항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현재)’ 항목을 통해 현재 동의해 준 부양가족 목록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처리를 하면 기존에 동의된 가족은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자료를 첫째가 조회하고 있다가 둘째가 새로 동의 신청을 하면, 첫째의 동의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일괄제공 방식의 경우 회사에 제공하기 원하지 않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지만, 삭제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며, 해당 항목의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를 철회한 이후에도 공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개별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