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명세서를 받아도 공제 항목이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자동 계산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소득세란?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근로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연봉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최종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계산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 연간 받은 급여 전체 (비과세 소득 제외)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며,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빼면 최종 납부할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2025년 기준 소득세율 구간
현재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세율은 해당 구간 전체 소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적용되는 누진 구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월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로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기본 적용됩니다.
80%를 선택하면 매달 덜 내고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아지며, 120%를 선택하면 매달 더 내고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6년 3월부터 달라진 간이세액표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은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녀 수별 추가 공제 금액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12,500원, 2명인 경우 29,160원, 3명 이상인 경우 29,160원에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이 추가됩니다.
자동 계산기 활용법
직접 계산이 복잡하다면 공신력 있는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EC%97%90%EC%84%9C)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로 진입하면 한글, 엑셀, PDF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항목을 통해 직접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입력 시 주의사항
자동 계산기에 입력하는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를 기재하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해당 연령의 자녀 수를 선택합니다.
식대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비과세액을 직접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의 연결고리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며,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