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확한 산정 기준과 K-apt 공개 의무를 아는 입주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산정 공식부터 적립 시작 시점, 소유자·임차인 간 정산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법적 근거와 핵심 요약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공용시설 교체·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를 집행합니다. 근거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입니다.
- 법적 의무 부과 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
- 납부 의무자: 세대별 소유자 (임차인이 대납 시 퇴거 때 정산 가능)
- 사용 목적: 공용부분 보수·교체·개량에 한정
- 사용 절차: 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 작성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적립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공식
법정 계산식 (2021년 10월 19일 시행령 신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계산식의 구성 요소를 풀어보면, ‘수선비총액’은 장기수선계획 기간 동안 예정된 전체 공사비이고, ‘총공급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택공급면적 합계입니다. 세대마다 주택공급면적이 다르므로 각 세대가 부담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적립금액 결정 원칙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최소 적립금액 기준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적립 요율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적립 시작 시점과 공개 의무
적립 개시 기준일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합니다.
K-apt를 통한 공개 의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그 적립금액 등의 관리비 정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현황을 관리규약 별지 6호 양식에 따라 2025년 3월 말까지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소유자 간 정산 방법
납부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정산 절차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임차인은 퇴거 전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자에게 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