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보수교육 신청 방법 및 과태료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라면 매년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edu.khff.or.kr을 통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보수)교육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하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및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의무 이수
  • 건강기능식품 과정: 2시간, 수입식품 과정: 3시간 온라인 교육
  • 매년 12월 31일까지 이수 완료 필요
  •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대상
  • 신청처: edu.khff.or.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교육 면제 대상 확인

같은 영업소에서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모두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또한 2024년에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는 2025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해당연도에 같은 영업소에서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edu.khff.or.kr 보수교육 신청 방법

신청 단계별 순서

교육 신청은 해당 교육 메뉴를 클릭한 후 ‘보수교육 박스’를 선택하고, 교육 안내 내용을 확인한 뒤 원하는 교육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휴대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PC를 통해서만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이므로, 모바일이 아닌 PC 또는 노트북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6년 수입식품 위생교육 개설 현황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영업자를 위한 법정 위생(보수)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생교육센터(1661-2371)로 문의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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